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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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
내용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기존규모 |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 36세대 미만 (단독 호수, 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미만 |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 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
노후 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 |
대지면적 제한 없음 |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 |
공동시행자 | 시장·군수 등 + 주택공사 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 ||
인허가 | 건축허가 등 | 사업계획승인 등 | 사업계획승인 등 |
절차 |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