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반환규정..

작성일 2020.12.16 첨부파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철회를 하고 싶다는

질의가 많아 올려봅니다.

 

2020.1.23.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11조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규정은 2020.12.11부터..

아래의 기사자료에 잘 나와있기에 링크하여 올려봅니다.

 

                  https://1boon.daum.net/ktestate/20201209

 

 

    그럼,

    난 2020.12.11.이후 조합에 가입하였으니

    철회를 할 수 있나?...

    20.12.13. 가입하였다고 철회하여 가입한 금액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다.

   

        해당조합이 언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하였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조합이 2020.12.11.이후 최초 조합원모집신고하였다면

    철회하여 절차에 따라 조합원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2020.12.11.이전에

    조합원모집신고(변경포함) 하였다면?... 철회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담을 했던『 어느 모 조합원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 소식에 24평형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지금은 초기분양 평형에도 없던 평형으로  평수가 바뀌어

     본인은 조합원자격을 유지 할 수 없으며,

     조합장 교체와  업무대행사도 바뀌었지만, 추가분담금에 잠도 안오고

     그 밥에 그 나물 같다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리 주변시세가 천정부지처럼 올랐어도

     1.  본인은 입주할 여력도 되지 않고  (당초 24평 분양신청 → 현재 29평 또는 34평 변경요청) 

     2.  현재도 추가분담금이 당초 조합원 분양가의 더블로 바뀌었고,

          업무대행사는 시공약정한 시공사를 선전하면서(정말 시공사로 참여하는지도 모르겠고)

          업무대행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포함한 가입비로

          추가로 2차조합원 모집하고 있는데,

        청산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안 생길것 같냐고 하소연 하시면서,

  

     조합운영진은

    사업승인 이후 전매 하라고 다독거린다고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조합원 전매는

    조합원자격을 갖춘 者에게 만 조합원자격을 교체 할 수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조합원님

     이곳 해당조합 현재시점에 추가분담금 안생기면 대박이지만,

     저의 사견으로는 많이 생길것입니다.

   

     일부 1차조합원들은 주변시세가 올랐다며 전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 조합의 경우 전세대를 조합원자격을 갖춘 者들로 구성되게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자격을 갖춘 者에게 전매도 해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일반분양자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전부 책임(사업비부터 우발채무까지)을 져야 하는 조합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못된 분들(?) ...이 계셔서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해당지역의 분양가보다 싸게 나왔다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왔다면..의심부터 하십시요.

꼼꼼히 살펴보신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하는 업무대행사로서 당부드립니다.

 

더홈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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