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020.12.16 | 첨부파일 |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철회를 하고 싶다는 질의가 많아 올려봅니다.
2020.1.23.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11조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규정은 2020.12.11부터.. 아래의 기사자료에 잘 나와있기에 링크하여 올려봅니다.
https://1boon.daum.net/ktestate/20201209
그럼, 난 2020.12.11.이후 조합에 가입하였으니 철회를 할 수 있나?... 20.12.13. 가입하였다고 철회하여 가입한 금액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다.
해당조합이 언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를하였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조합이 2020.12.11.이후 최초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다면 철회하여 절차에 따라 조합원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2020.12.11.이전에 조합원모집신고(변경포함) 하였다면?... 철회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담을 했던『 어느 모 조합원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 소식에 24평형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지금은 초기분양 평형에도 없던 평형으로 평수가 바뀌어 본인은 조합원자격을 유지 할 수 없으며, 조합장 교체와 업무대행사도 바뀌었지만, 추가분담금에 잠도 안오고 그 밥에 그 나물 같다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리 주변시세가 천정부지처럼 올랐어도 1. 본인은 입주할 여력도 되지 않고 (당초 24평 분양신청 → 현재 29평 또는 34평 변경요청) 2. 현재도 추가분담금이 당초 조합원 분양가의 더블로 바뀌었고, 업무대행사는 시공약정한 시공사를 선전하면서(정말 시공사로 참여하는지도 모르겠고) 업무대행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포함한 가입비로 추가로 2차조합원 모집하고 있는데, 청산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안 생길것 같냐고 하소연 하시면서,
조합운영진은 사업승인 이후 전매 하라고 다독거린다고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조합원 전매는 조합원자격을 갖춘 者에게 만 조합원자격을 교체 할 수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조합원님 이곳 해당조합 현재시점에 추가분담금 안생기면 대박이지만, 저의 사견으로는 많이 생길것입니다.
일부 1차조합원들은 주변시세가 올랐다며 전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 조합의 경우 전세대를 조합원자격을 갖춘 者들로 구성되게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자격을 갖춘 者에게 전매도 해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일반분양자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전부 책임(사업비부터 우발채무까지)을 져야 하는 조합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못된 분들(?) ...이 계셔서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해당지역의 분양가보다 싸게 나왔다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왔다면..의심부터 하십시요. 꼼꼼히 살펴보신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하는 업무대행사로서 당부드립니다.
더홈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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