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021.01.22 | 첨부파일 | |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PM)사?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2016 . 8. 12. 시행 ) 제11조 8항에 따라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⑨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7. 2. 8., 2020. 1. 23)된 업무대행자 는?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본조신설 2020. 7. 24.]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1. 23.> ※ 조합을 대행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시 " 분양대행사 " 는 위의 조건을 갖춘 업체일까요?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 23.>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면허를 소지하는 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보면 1. 등록사업자 ( 주택· 대지조성사업 면허업체 자본금 3억 이상 ) 2. 중개업자 (개인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업체 ) → 업무 성격에 따라 자본금이 상이하며 최소 5천만원 임 ※ 공인중개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공인중개사는 10억 원, 중개법인은 5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겠지요?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자본금 5억 이상 4.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자본금 3억 이상 5. 신탁업자 ( 신탁등록업체 )
◈ 2016.08.12.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최소 자본금이 3억원 이여야 업무대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자본금을 갖추고 면허를 보유한 회사인지요?
★ Thehomes 건설은 ❶ 제4조에 따른 주택· 대지조성 사업자 면허 ❷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 ❸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면허 ❹ 제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를 보유한 업체 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지된 (사고사업장) 다수 사업장을 정상화한 준공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조합원의 몫입니다. 문의 (☎ 031 - 609 - 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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