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021.03.11 | 첨부파일 | |
" 동의서 써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써 줘야 하지?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에 두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어디에 동의서를 작성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적어봅니다.
♣ 첫째!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징구"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업체도 보조하여 토지등소유주로부터 "동의서 징구" 를 받을 수 있지만,
조합설립 이후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조합업무를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등소유자님!
정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정비사업의 타당성 조사부터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업무는 정비사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업무를 볼수
있으며 조합(토지등소유자)을 대신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동의서만 받는 업무를 대행한다면
동의서만 받은 업무대행사가 동의서를 가지고 뭘 할지?
상상은 토지등소유자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님!
정비사업을 시작하여 내 주거공간의 변화와 재산가치를 증식하려는
토지등소유자님의 " 동의서 " 는
조합설립 전ㆍ후 와 상관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 동의서 " 를 작성해 주셔야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정비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 둘째!
토지등소유자님이 최소의 부담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같은 사업계획에 속지마시길 바랍니다.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개요는
전문가들이 모여 노하우를 가지고 수행한 성과가 있는 업체가 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토지등소유자님이 판단하셔서
내 동의서 어디에 써주셔야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더홈즈건설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로
" 조합사업 " 을 성공시켜
아파트 준공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더홈즈건설 임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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