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021.04.01 | 첨부파일 | |
<가로주택정비사업> 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해야 하는지? 질의가 들어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e-정비사업아카데미에서 퍼온자료
위의 그림을 보시면 "종전 재개발 사업에서 만연했던 문제" 들 중 몇가지 입니다. 1. 아웃소싱 요원동원
2. 동의서 사고팔기
3. 비리의 근원을 없애기....
등 여러가지 병폐가 있기에 서울시에서 e-정비사업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토지등소유자님!
토지등소유자님에게 징구하는 "조합설립동의서" 는
조합을 설립하기전까지는 무자격자도
토지등소유자님이 모인 준비위원회를 보조하여
준비위원들과 같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라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득한 업체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득한 업체가 버젖이 있는데
구태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준비위원이 손을 잡고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조합설립동의서" 에
지장날인 하라고 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와 준비위원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바람직 한 것입니다.
무자격업체들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만 한후 그냥 빠지려 할까요?
토지등소유자님에게 동의서 징구하여 어떻게 자신들의 댓가를 챙기려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e-아카데미를 통하여 "동의서 팔아먹기"로 사익을 챙긴다고 보고 있는것
같은데...
더홈즈건설은
경기 제136호 면허를 소지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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