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021.05.06 | 첨부파일 | ||||||||||||||||||||||||||||||||
2021년 6월1일이후 양도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에 대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세금 질의가 있기에 올려드립니다.
1.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올해 6월1일이후 양도할 경우 단기양도세율도 인상됩니다.
♧ 여기서 잠깐! l 양도소득이란?
자산을 양도했을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 l 단기양도세율이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년이내에 매도를 해야하는 경우. l 조합원입주권?
더홈즈가 토지등소유자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구역 내에서 지분(토지)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입주권의 비과세요건 ▲
l 분양권?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를 말하는데, 더홈즈가 준공시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가져가는 것이 분양권
1)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2021.05.31.까지 주택과 입주권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할 경우 40%
1년경과 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 적용
2021.06.01.이후 양도분부터 1년이내
양도시 70%, 2년이내 양도시 60%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2) 분양권
2021.05.31.까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1년이내 양도시 50%, 2년이내 양도시 40% 2년경과 후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 잊지마세요.
▼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시기도 2021.06.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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