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작성일 | 2020.11.18 | 첨부파일 |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시 납부하는 조합원으로 분양권전매를 했는데.. 부동산 인지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기에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시 납부하는 인지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인지세란 쉽게 표현해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첨부하게 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물론이고 권리의무승계로 인한 전매계약시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이므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보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로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거래 시 발생 되는 인지세의 금액도 매매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세청 자료실에서 가져옴.
* 미납부 시 본세의 300% 상당액의 가산세로 부과도 됩니다. * 인지세는 매수자가 인지세 납부증서를 첨부해야하며, 분양권 전매 시 매번 발생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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